새롭게 싹 바뀐 코로나19 정책
1. 코로나 검사 과정
발열, 호흡기 증상이 있을시 신속항원검사를 먼저 진행(양성이면 pcr검사 후 확진시 재택치료)
신속항원검사 받는곳
- 선별진료소(무료)
- 일반 병원, 의원호흡기 전담 클리릭(5천원)
- 검사 가능한 병원 확인(지도어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 검사결과 15분후
- 백신 접종자는 자가진단 키트로 검사후 양성일시 pcr검사 가능
2. 백신 미접종자 음성확인서
백신 미접종자는 pcr 대상자가 아니면 신속항원검사로 음성확인서를 받아야함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
- 유효기간 : 결과를 나온시간부터 24시간이 되는 날의 자정까지
- 미접종자는 무조건 먼저 신속항원검사를 받아야함.
- 백신 2차접종자는 180일 지난후 음성확인서 필요
3. 앞으로 선별진료소 pcr검사 제한
불필요한 pcr검사에 필요한 인력을 줄이기 위해 대상자만 pcr검사 가능
pcr검사 대상자
- 60세 이상
- 코로나19 밀첩접촉자
- 신속항원검사, 자거진단키트 에서 양성 나올시
- 미성년도 음성확인서 필요하면 신속항원검사 받아야함
4. 방역패스 해제 시설 관리
1월18일 방역패스 범위 조정에 따라 방역패스 해제된 시설은 다음과 같이 관리
방역패스 해제 시설관리
- 학원,스터디카페, 독서실 (시설 내 인원제한)
- 대형마트, 백화점( 호객행위 시식 금지)
- 도서관, 미술관, 박물관(예약제)
- 영화관, 공연장(자율적 방역 강화)
※ 행정소송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5. 밀접접촉자 격리기간
백신 접종유무에 따른 격리기간(밀첩접촉자, 재택 치료자 동거인)
달라진 격리기간
- 미접종자 : 7일격리(6~7일차 pcr검사)
- 1차 접종 : 미접종자와 동일
- 2차 접종 후 90일 이후 : 미접종자와 동일
- 2차 접종 90잋 이전, 3차 접종 : 자가격리 면제
- 재택치료자 동거인 격리 기준
(미접종자, 1차 접종자 : 14일 자가격리 이후 pcr 검사
2차 접종 90일 이전 및 3차 접종자 : 7일 자가격리(pcr 안해도 됨))
6. 코로나19 확진 받았을 경우
확진자는 7일동안 격리(미접종자는 10일)
※이후 완치획인사로 방역패스 대체 가능
방역패스 유효기간
- 백신미접종자 : 확진 판정후 180일
- 1차, 2차 접종자 : 미접종지와 동일
- 3차 접종 : 유효기간 없음(coov 앱에서 전자증명서로 자동 발급)
- 미접종자, 1차, 2차 접종자 : 종이증명서로 발급 시 유효기간이 격리해제일로부터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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