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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롭게 싹 바뀐 코로나19 정책

by 요리하는아빠의 캠핑&요리 2022. 2. 4.

새롭게 싹 바뀐 코로나19 정책




1. 코로나 검사 과정

발열, 호흡기 증상이 있을시 신속항원검사를 먼저 진행(양성이면 pcr검사 후 확진시 재택치료)

신속항원검사 받는곳

  1. 선별진료소(무료)
  2. 일반 병원, 의원호흡기 전담 클리릭(5천원)
  3. 검사 가능한 병원 확인(지도어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4. 검사결과 15분후
  5. 백신 접종자는 자가진단 키트로 검사후 양성일시 pcr검사 가능



2. 백신 미접종자 음성확인서

백신 미접종자는 pcr 대상자가 아니면 신속항원검사로 음성확인서를 받아야함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

  1. 유효기간 : 결과를 나온시간부터 24시간이 되는 날의 자정까지
  2. 미접종자는 무조건 먼저 신속항원검사를 받아야함.
  3. 백신 2차접종자는 180일 지난후 음성확인서 필요



3. 앞으로 선별진료소 pcr검사 제한

불필요한 pcr검사에 필요한 인력을 줄이기 위해 대상자만 pcr검사 가능

pcr검사 대상자

  1. 60세 이상
  2. 코로나19 밀첩접촉자
  3. 신속항원검사, 자거진단키트 에서 양성 나올시
  4. 미성년도 음성확인서 필요하면 신속항원검사 받아야함



4. 방역패스 해제 시설 관리

1월18일 방역패스 범위 조정에 따라 방역패스 해제된 시설은 다음과 같이 관리

방역패스 해제 시설관리

  1. 학원,스터디카페, 독서실 (시설 내 인원제한)
  2. 대형마트, 백화점( 호객행위 시식 금지)
  3. 도서관, 미술관, 박물관(예약제)
  4. 영화관, 공연장(자율적 방역 강화)

※ 행정소송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5. 밀접접촉자 격리기간

백신 접종유무에 따른 격리기간(밀첩접촉자, 재택 치료자 동거인)

달라진 격리기간

  • 미접종자 : 7일격리(6~7일차 pcr검사)
  • 1차 접종 : 미접종자와 동일
  • 2차 접종 후 90일 이후 : 미접종자와 동일
  • 2차 접종 90잋 이전, 3차 접종 : 자가격리 면제
  • 재택치료자 동거인 격리 기준

(미접종자, 1차 접종자 : 14일 자가격리 이후 pcr 검사
2차 접종 90일 이전 및 3차 접종자 : 7일 자가격리(pcr 안해도 됨))




6. 코로나19 확진 받았을 경우

확진자는 7일동안 격리(미접종자는 10일)

※이후 완치획인사로 방역패스 대체 가능

방역패스 유효기간

  • 백신미접종자 : 확진 판정후 180일
  • 1차, 2차 접종자 : 미접종지와 동일
  • 3차 접종 : 유효기간 없음(coov 앱에서 전자증명서로 자동 발급)
  • 미접종자, 1차, 2차 접종자 : 종이증명서로 발급 시 유효기간이 격리해제일로부터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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