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뀐코로나19정책1 새롭게 싹 바뀐 코로나19 정책 새롭게 싹 바뀐 코로나19 정책 1. 코로나 검사 과정 발열, 호흡기 증상이 있을시 신속항원검사를 먼저 진행(양성이면 pcr검사 후 확진시 재택치료) 신속항원검사 받는곳 선별진료소(무료) 일반 병원, 의원호흡기 전담 클리릭(5천원) 검사 가능한 병원 확인(지도어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검사결과 15분후 백신 접종자는 자가진단 키트로 검사후 양성일시 pcr검사 가능 2. 백신 미접종자 음성확인서 백신 미접종자는 pcr 대상자가 아니면 신속항원검사로 음성확인서를 받아야함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 유효기간 : 결과를 나온시간부터 24시간이 되는 날의 자정까지 미접종자는 무조건 먼저 신속항원검사를 받아야함. 백신 2차접종자는 180일 지난후 음성확인서 필요 3. 앞으로 선별진료소 pcr검사 제한 불필요한.. 2022. 2. 4. 이전 1 다음